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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공공임대 3~5% 주거약자용으로 지어야

장애인·고령자 등 지원제도 마련…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개조비용 지원

최영식 기자 기자  2012.04.25 14: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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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30년 이상 장기임대목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5%, 그 밖의 지역은 3% 이상을 장애인·고령자와 같은 주거약자용으로 건설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포·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안은 주거약자용 주택이 갖추어야 할 주요 편의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유형별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과 장애유형별로 선택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구분했다.

예를들면 출입문의 경우 통과 유효폭을 85cm이상(욕실은 80cm이상), 옆은 60cm이상 여유공간을 확보해야한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마감재를 사용해야 하고, 비상연락장치는 거실·욕실·침실에 설치해야 하는 등의 기준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주거약자지원법에서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을 개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융자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게 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개조하고자 하는 시설이 시행령 제9조에 정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또,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입주일로부터 4년간 해당 주택을 주거약자에게 의무 임대해야한다.

주거약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2년마다 주거약자의 주거실태에 관한 정기조사도 실시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법 5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주거약자 관련 항목을 포함해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