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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소셜커머스 이용해 불법영업 덕 좀 보셨나?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4.25 1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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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때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카드사들이 경품을 쌓아놓고 회원모집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금감원이 과도한 카드 발급과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제재에 나서며 현재는 많이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카드사들은 여전히 ‘신규 회원’에 목이 마른가 봅니다. 금융당국이 휴먼카드 해지를 독려하며 신용카드 줄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예전과 같이 경품을 미끼로 ‘회원 수 불리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도 더 똑똑해졌습니다. 온라인 시장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최근 한 카드사는 ‘불법 영업’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1위 카드사인 신한카드가 소셜커머스 쿠팡에서 ‘특별한 혜택’을 내세우면 카드 판매에 나선 것입니다.

   
여전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혜택 제공으로 카드 모집을 할 수 없지만 신한카드는 최근 쿠팡을 통해 캐시백 5000원을 지급하며 신규회원을 모집해 논란이 예상된다.
신한카드가 쿠팡을 통해 판매한 카드는 ‘카젠 빅플러스 GS 칼텍스카드’로 주유할인 혜택이 특화된 신용카드입니다. 쿠팡은 이 카드를 지난 23일부터 총 5일간 판매할 예정인데요. 이 기간동안 쿠팡을 통해 카드를 신청할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쿠팡캐쉬 500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접촉되는 행위입니다. 여전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3호에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쿠팡이 판매하는 ‘카젠 빅플러스 GS 칼텍스카드’는 로컬카드의 경우 7000원, 해외이용이 가능한 마스터카드의 경우 2만원의 연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카드를 발급받는다 해도 쿠팡에서 지급하는 캐시백 5000원은 연회비 10% 이상의 혜택입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소셜커머스로 카드 판매 시 여전법 접촉을 알아보긴 상당히 까다롭다”며 “카드사용액이 일정금액을 넘어갔을 때 주는 혜택은 불법이라 하기 어렵지만 발급 시 무조건 제공되는 혜택은 연회비의 10%를 넘기면 위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초 소셜커머스를 통한 카드판매가 늘자 금융감독원은 소셜커머스를 통해 과도한 부가혜택을 내세워 카드모집을 할 경우 규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카드 발급 시 과도한 혜택을 주거나 카드사가 마케팅 비용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캐시백 형태여도 발급만을 조건으로 연회비 10%이상의 혜택을 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소셜커머스 캐시백의 경우 마케팅 시에는 발급을 유도하기 위해 무조건 지급처럼 보이게 표기하지만 실제로 지도점검을 나가면 조건을 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만 부풀려 마케팅에 이용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점검 중”이라도 덧붙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따르면 여전법을 위반 했을 시 금융위에서 최대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협회에 불법모집인으로 등록돼 일정기간 활동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혜택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게 되면 소비자는 순간 ‘혜택’에 집중해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또 지갑에 잠자고 있는 카드만 늘어가는 것인데요. 신한카드가 ‘국내 1위 카드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카드 판매에도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