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지연을 거듭한 끝에 결국 취소됐다.
새누리당은 당초 ‘국회선진화법’ 일명 ‘몸싸움방지법’ 논의를 위해 이날 오후 시부터 진행 예정이었던 의원총회를 취소했고, 이와 함게 국회 본회의 역시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은 앞선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진행했지만 1시간가량 논의한 끝에 새누리당이 운영위 의결안대로 국회선진화법을 통화하지 않으면 본회의 개최는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마지막까지 진통을 거듭하던 국회 선진화법 본회의 처리 무산과 함께 60여개 민생 법안 역시 무산됐다.
국회선진화법의 목적은 직권상정을 제한해서 몸싸움을 없애고 여야간 대화로 해결하자는 데 있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돌연 입장을 바꿔 수정안을 요구하면서 민주통합당과 마찰을 빚었다.
새누리당이 추가로 요구하는 안은 사실상 직권상정을 보장하는 것과 같다며 민주통합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그러면서도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오늘 협의가 되면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24일 본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은 다음달 말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이들 법안을 19대 국회에서 재논의하려면 법안 발의와 상정, 위원회심의 등 모든 법률안 처리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민생 법안이 19대로 넘어갈 경우 주요 법안의 시행 시기가 예상보다 지연되게 되는 것. 이에 따라 여의도 정계에서는 5월께 여야 간 막판 임시국회 개최를 통한 법안 통과 가능성을 기대해봐야 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