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 광진구의회가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광진구의회 관계자는 본회의에 상정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면서 "향후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을 2회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 관련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광진구가 처음이고, 전국적으로는 울산 중구의회가 지난 3월20일 관련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이 처음이었다.
광진구에는 이마트 자양점과 롯데마트 자양·강변점 등 3개 대형마트 점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