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호 기자 기자 2012.04.24 17:05:03
[프라임경제] 전남도교육청은 24일 '검찰의 장만채 도교육감 구속영장 청구 관련' 논평을 통해 “검찰의 수사가 도를 넘었다.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총장 대외 활동비 등 검찰이 문제 삼는 혐의에 대한 정당성을 조목조목 밝혔고, 친구의 순수한 활동비 지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몰고가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검찰의 무리한 행보가 전남도민의 간절한 숙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