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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장만채 '4가지 죄' 구속영장 청구

제약업체 1억원 수수혐의 새로운 혐의인 듯

박대성 기자 기자  2012.04.24 13: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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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4일 국립순천대 총장으로 재직시 업무추진비를 횡령하고 교직원 성과금 부당지급 등의 혐의를 받아온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이 장 교육감에게 적용한 혐의는 제약업체 등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특가법상 뇌물수수를 비롯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진보를 표방한 장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교육관료 후보들을 따돌리고 당선됐으며, 그 이전에는 약 20년간 순천대 교수 그리고 한차례 총장을 지냈다.

검찰은 지난 12일 장 교육감을 소환해 순천대 총장 재직시절 대외활동비로 7800만원을 사용하고, 교직원 수당을 올려주는 데 학교발전기금 17억원을 지급한 등의 혐의를 받았다.

총장 때 관사를 가족명의를 등기 이전한 것도 업무상 배임혐의 적용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금액 등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되고 있다.

   
지난 12일 순천 검찰에 소환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취재진에 자신의 심경을 밝히고 있다.

또한 검찰 소환될 때까지만 해도 불문에 부쳐졌던 모 제약회사 등으로부터의 1억원 뇌물수수 혐의도 새롭게 적용 받았다. 전남에서는 순천대와 목포대가 약학대학 인가를 받았다.

장 교육감이 최근 검찰에 소환되자 전교조와 시민단체, 교육관련 단체 등은 순천 검찰청사 앞에서 "진보 교육감 죽이기"라며 검찰 규탄집회를 갖기도 했다.

장만채 교육감은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도교육감에 당선되기 이전 2006년 6월 총장 직선제 선거에서 국립대 최연소인 당시 48세 나이로 당선됐다. 광주일고와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했으며, 카이스트(KAIST) 최연소 박사와 최연소 국립대 교수를 지내는 등 '최연소' 전문가다.

장 교육감의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영장 실질심사는 25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