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가 도시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경관지구지정을 미뤄 국립공원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무등산 자락에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선호 의원은(교육의원/서구) 시정 질문을 통해 시의 엉성한 도시경관기본계획에 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초 무등산 자락인 동구 산수동에 고층 아파트 사업 승인이 허가됐다. 그 결과 동구 산수동 161번지 일대 1만4138㎡에 지상 13~15층 아파트 4개동 23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이 지역은 2006년 무등산 경관보호지구 대상지로 포함돼 고층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사업승인이 난 것은 “광주시가 2006년 ‘도시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장치인 도시관리계획상 지구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김선호 의원에 따르면, 당초 해당 건설사는 2007년과 2010년에 1종주거지역인 사업지를 2종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동구청에 사업승인을 신청했지만, 동구청은 해당 사업지가 무등산 경관보호지구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이를 반려했다.
이에 해당 건설사는 광주지방법원에 ‘도시경관기본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동구청은 패소했다. 그 결과 동구청은 항소를 포기하고 1종 주거지역인 해당 사업지를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 사업 승인을 했다.
◆ 따로 노는 ‘고질적인 행정 난맥’ 난개발 초래
김 선호 의원은 “동구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광주시가 ‘2025 도시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20 도시경관 기본계획’에서 지정한 25개 경관지구 중 무등산 경관지구를 포함한 16곳의 경관지구를 지구지정을 하지 않아 패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는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도시관리계획은 계획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따로 노는 ‘고질적인 행정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무등산 자락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2순환도로 동측의 1종 일반주거지역 4개소를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 하도록 2012년 2월 17일 ‘공동주택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기준’을 마련했고, 향후 경관설계지침도 마련하겠다”며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경관조례를 개정하여 경관지구 지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무등산 자락에는 이미 1월5일자로 광주시가 경관지구지정을 하지 않아 동구청이 행정 소송에 패소해서 이미 아파트 건축 허가가 난 상황이고, 광주시가 밝힌 ‘공동주택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기준’은 그 목적이 어디까지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내부 자료일 뿐 법적 효력이 없어, 추후 건설업체가 동구청을 상대로 무등산 자락에 행정 소송을 하면 동구청은 패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광주시는 실질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할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질타했다.
김선호 의원은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지구지정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도시경관기본계획에서 지구지정으로 결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지구 지정이 바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공동주택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기준’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해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용도지역 상향이 수반된 아파트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도시계획원회 자문을 거쳐 사업승인부서에 가능여부를 회신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