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17일 공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8월18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단계적으로 금지토록 한다.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가 지난 5일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 토론회’에서 2014년부터는 보관중인 모든 주민번호를 원칙적으로 파기토록 하겠다는 정책방침을 재확인했다.
보험과 금융업 등 일부 사업자들은 수집이 금지되는 8월 이전에는 가능한 한 더 많은 주민번호를 장기적인 고객 마케팅 차원에서 수집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다. 하지만, 외부 콜센터를 통해 주민번호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부작용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위되는 몇몇 부분 때문에 다소 혼란스럽기는 하나, 추진하려는 방향만은 큰 틀에서 맞는 방향이다. 문제는 그 부작용이다.
업계 소식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태가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정부가 수집 금지 방침을 시행키로 했으면 전격적으로 시행을 해야 하는데, '막바지 대량 수집'의 기회를 준 것은 잘못이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결과적으로 조장함으로써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더 많은 국민들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에 음성적으로 거래돼 오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불법 거래 등이 방통위 발표 직후부터 오히려 눈에 띄게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도치 않았던 정책 부작용에 정부가 깊은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