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대기업의 퇴직·이직 예정자 대상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등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및 생산인력 고령화에 따른 기업의 생산인력 부족과 숙련기술 단절을 예방한다. 또 베이비부머 등 중·고령인력이 나이에 관계없이 의욕과 능력에 따라 ‘주된 일자리에서 더 많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일할 의욕이 있다면 제2·제3의 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장년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인생 2라운드를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장년의 근로자가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