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곳에서 오히려 아동학대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지난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과 함께 국가의 공적개입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아동학대 문제가 더 이상 개인과 가정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 및 치료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24조에 근거해 설치된 기관으로, 중앙아동전문기관을 비롯한 전국 45개 기관이 복지부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전화 ‘1577-1391’와 보건복지콜센터 ‘129’는 경찰서나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 방문 및 서신 등의 방법으로 아동학대 접수를 받는다.
◆아동학대 신고인식 높여져야
아동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사회의 최초협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유엔에서 채택돼 우리나라에 도입 된 것은 1991년이다.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2000년 이전에는 아이를 때리거나 굶기는 등의 학대가 국가차원에서 권리를 증진해야 한다는 개념이 없었다. 하지만 아동권리가 확산되면서 부모가 양육을 잘못할 시 국가가 개입해서 아이를 경리시킬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
아동학대의 원인으로는 부모의 요인이 가장 크다. 다양한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의 부족과, 나이가 어리고 안정되지 못한 부모의 미성숙 등이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불화 등 가정 내 위기요인으로 인해 부모들이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다.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외에도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등으로 나뉜다. 한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요인과 함께 작용해 발생하므로 주로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지만 사회적 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
외부사람으로부터 성학대를 받은 아동의 경우 부모가 아이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부모에 의한 학대를 받은 아동은 83%로, 자신을 대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다.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며, 보호되는 아동의 숫자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다. |
아동학대 상담 및 신고를 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한 이메일 접수, 신고자가 직접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하는 내방으로 구성됐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교원, 사회복지관련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아동발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며 아동 환경을 알아보는데 유리한 직업군으로 신고의무자의 신고인식향상은 학대피해아동의 발견과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2008년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율은 33%로 전체의 3분의1에 불과할 정도로 신고인식은 현저히 낮다.
◆아동권리 옹호자로써 업무 수행
2010년 한 해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 된 상담신고는 총 9199건, 하루 평균 25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걸려온다. 이 중 ‘1577-1391’에 신고 된 건수는 8461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92%를 차지한다.
학대를 받는 아동은 초등학생이 50%, 3세에서 6세미만 아동이 20%이 차지하고 있으며 출생에서 1세까지 학대받는 아동 또한 3%로 적지 않은 숫자를 나타낸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은 “신체학대의 경우 체벌하는 시점에서 시작 된다”며 “아이를 학대한다는 기준을 단정 짓기에는 모호하지만, 부모가 아이에게 감정이 실린 채로 체벌할 때를 중요한 기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45개에는 아동학대를 상담해주는 360여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아동 권리 옹호자로서 ‘책임감’있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 38개 기관엔 치료실을 갖춰, 임상치료사들이 학대를 당한 아동의 정신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치료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4시간으로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받으며 주말이나 한밤중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으로 현장에 나가 아이들을 분리하거나 조사한다. 상담사는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한다.
아동학대가 확인되면 학대 받은 아동에 대한 치료와 보호, 학대행위자에 대해선 상담과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성학대와 같은 경우 고소고발에 대한 절차까지 돕는다.
이외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에 대한 상담과, 아동의 심각한 문제행동에 대한 일반상담에도 주력한다. 최근 어린이집 및 아동양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 자문도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가 현장조사를 실시했을 때 신고자가 피해아동의 주소와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거나 허위로 알려줄 경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을 학대한 이로부터 폭행, 폭언 등 신변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 또한 시급하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보호정책 제언을 통해 학대받는 아동과 가족의 회복을 지원하며, 시민들의 아동학대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장 관장은 “최근 어린이집 등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문제를 일삼아, 아동복지시설 채용자와 가정위탁부모에 대해 아동학대 전력조회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가정 내 학대 뿐 아니라 시설 내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 마련과 조기 발견을 위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