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19일 재단 일터혁신지원센터에서 시간제일자리 승인 사업장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32개 업체에서 60여명이 참석해 사업개요와 지원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시간제 일자리란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재단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 없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최근 시간제일자리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전문가·관련 종사자 등 비중이 증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양질인 시간제 일자리가 늘고 있다.
이에 재단은 노동 가능 인력의 확충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 창출 및 시간제 근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다음은 시간제일자리창출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과 지원금을 지급받는 방법이다.
◆사업개요 및 지원요건
‘시간제일자리창출 비용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시간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사업이다. 이사업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대규모 기업을 포함, 업종 제한 없이 모든 사업주가 대상이며 지원예산이 부족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지원요건으로는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시간직무 개발 등 시간제일자리 마련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해야 한다. 시간제일자리 창출 유형으로는 ‘새로운 시간제 직무개발형’, ‘장시간 직무분할형’, ‘일·가정 양립형’ 등이 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고, 통상 근로자와 처우에 있어 차별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해야 하고, 실업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해야 한다.
이어 4주를 평균해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업주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지원수준 및 주의 할 점
지난 19일 시간제일자리 승인 사업장 워크숍에 32개 업체에서 60여명이 참석해 시간제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새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을 한도로 해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1년의 기간내에 지급하고 있다. 시간제근로자를 최초 3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차로 3개월분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3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3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육아휴직 등으로 지원금 지급기간 중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탁기관은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 지급 방식에 따라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지원 대상 근로자 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에 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수의 15%를 한도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수소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올림해 얻은 수를 지원인원으로 하고 있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신청서 1부를 작성하고, 신규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 서류 및 근태관리부 사본 각 1부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시간제일자리 제도 도입·확대 전후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본, 근로자 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시간제일자리제도 도입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간제근로자의 연장근로를 포한한 실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새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가 월 소정근로시간의 10%를 초과해 연장근로 하거나 월 5회를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면 안 된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 고용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도 지원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다.
◆지원 신청 및 승인
시간제일자리 신청기간은 오는 12월까지 이며 총 6차에 걸쳐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2차까지는 마감이 된 상태다. 3차는 4월30일까지이며, 나머지는 5월31일, 7월31일, 9월30일이다.
시간제일자리창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신청서’,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재단에 제출해야 하고 시간제일자리창출 사업계획서(이하 계획서)는 고용보험 성립 사업장 단위로 제출할 수 있다.
사업주는 사업공모 회차가 동일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한 다른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계획서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재단은 사업주에게 3일이내의 기한을 정해 보완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비서류가 ‘전자정부법’ 제38조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단은 지원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하거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구비서류나 필수내용 누락, 기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반려하고 있다.
계획서 심사는 ‘사업계획서 심사위원회’를 재단에 설치해 4명이상 7명이내의 위원이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심사표’에 따라 평가 후 재단은 계획서가 승인된 사업주에게 승인 결정 이후 5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에 따라 계획서의 승인내용 및 향후 절차 등을 통보한다.
◆사업실시 및 지원금 지급
사업주는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최초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야만 한다. 다만, 구인의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실시하지 못한 때는 재단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주는 계획서 승인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내용 및 사업예산 등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단에 서면으로 변경요청을 할 수 있다. 재단은 사업내용 및 변경사유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최초 계획서상 근로자수의 증가규모 또는 신규 고용 규모보다 30%를 초과해 증감할 수 없고, 다만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30%를 초과해 증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금은 세부사업별 신청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및 세부사업 필요서류를 재단에 제출하면 재단에서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도점검 및 위반 조치
재단은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해 필요시 사업주에게 사업시행과 관련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거부, 거짓보고, 문서제출거부, 거짓문서제출, 출석거부 등을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방관서장은 필요시 소속직원에게 사업주 등의 사업장에 출입해 관계인에 대해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받은 지원금은 반환해야 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제재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부정 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금액에 따라 지급제한까지 두고 있다.
노사발전재단 좋은일터만들기본부 컨설팅2팀 정용영 팀장은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사업주에게는 재단에서 따로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며 “컨설팅을 받고 사업을 한다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팀장은 “시간제일자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많이 도와줘야 하고, 재단 담당자들도 갑이 아닌 서로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사업이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처음 시작 3년 전보다는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더 많은 사업주들이 이 사업에 대해 알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