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23일 광주 졸업앨범 제작자 협의회에서 제기한 2단계 입찰의 최저가 낙찰 문제점 등과 관련, 제도상 문제는 없으며 무상 앨범 요구 관행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졸업앨범 구매의 경우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천만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을, 천만원 초과는 전자견적.입찰.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2단계 입찰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토록 안내하고 있다.
현재 관내 300여개 학교 가운데 100여개 학교가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학교실정에 맞는 계약방법을 선택하고 있으며, 2단계 입찰 방법을 선택한 학교는 18개교 정도로 약 17%정도다.
2단계 입찰방법은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1단계로 학부모 등이 참여한 선정위원회에서 우수한 5개업체를 선정해 2단계로 최저가 입찰을 실시,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 19일부터 2단계 입찰을 실시한 백일초에 이어 금부초, 일신중, 선창초 등에서 순차적으로 1원을 투찰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거나 선정되고 있다.
앨범제작 업체들은 23일 시교육청에서 2단계 최저가 입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최저가 입찰제도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계약에 앞서 상당수 학교가 교사용 공짜 앨범이나 명함사진을 요구하고 있고, 각종 학교행사를 출장 촬영하는 비용이 빠져있다는 것. 때문에 업체들은 적정가격의 90%수준에서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제도상 문제는 없으며, 1원투찰 계약으로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안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역시 학생들의 학창시절 추억을 담보로 업체들간 과당경쟁이 발생되고 있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단계 입찰이 지방계약법령 등에 의한 정당한 계약방법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며, 다만 앨범제작협의회에서 요구한 사항 중 학교 측의 앨범 및 사진 무상요구 등 부적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일선 학교에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