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취약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일반시민을 ‘최저임금 4580 지킴이’로 위촉해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을 적발하고, 최저임금제도를 홍보하는 활동을 실시한다.
지난해부터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접 지킴이를 선발해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발견하는 활동을 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운영기관을 2배로 확대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6주 동안 시행한다.
금번 지킴이 사업은 청소년 또는 취약 계층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편의점, PC방, 주유소를 타겟 업종으로 설정해 전국적으로 일제히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최저임금 4580 지킴이’들이 친구, 가족 등 주변 지인들로부터 정보수집과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 피해 근로자와의 면담, 구인광고에 대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발견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리면 위반 사업장에 대해 즉시 감독을 실시한다.
한편 노동부는 매년 사업장 지도․감독하는 ‘최저임금 지킴이’ 사업 운영하며, 최저임금 준수관련 홍보 등의 결과는 미흡하지만 최저임금 미만율이 감소하는 있는 추세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최저임금 4580 지킴이’ 활동은 특정업종에서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뿌리 뽑아 취약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번 활동으로 관련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