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 내 15개 자치구에 ‘노동복지센터’가 설립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복지 향상을 위해 ‘서울시 노동복지센터’를 설립한다고 22일 발표했다.
‘노동복지센터’는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복지시설로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노동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접근성·현장성 확보를 위해 자치구에서 설치 시, 서울시가 운영비를 지원한다.
노동복지센터가 설치될 15개 자치구는 강동, 강북, 관역,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작, 마포, 서대문, 성동, 송파, 영등포, 은평 등이 해당된다. 15개 자치구 중에 구로, 서대문, 성동은 이미 센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서울시의 지원으로 운영범위가 활성화 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15개소 센터 지정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전 자치구별로 1개씩 총 25개소의 노동복지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노동복지센터는 취약계층근로자의 권리신장과 근로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운영한다.
세부적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단체 협약, 산업재해 등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노동관계법 위반 상담 등 ‘근로자 노동상담 및 법률구조상담’을 진행한다. 이밖에도 노동법 관련 지식보급을 위한 ‘근로자 교육사업’, ‘노동조합 지원 및 자문사업’, ‘상생 노사관계 정착 및 노사화합을 위한 노사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취약계층근로자’란 비정규직근로자와 영세사업장근로자, 건설근로자, 이주근로자, 장애인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근로자를 뜻한다.
한편 서울시는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 선정된 자치구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각 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운영은 노동조합 및 단체에 위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