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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증권 "노조 파업에 강경 대응할 것"

노조 주장은 근거 없는 비방일 뿐…보도자료 통해 입장 밝혀

정금철 기자 기자  2012.04.23 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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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노사갈등이라는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001290·대표 남궁정)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 파업에 강력 대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7개월간 노동조합과 임금단체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 파업을 강행한 것은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로, 고객과 임직원, 주주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사실과 다른 만큼 허위사실과 관련,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노조는 임금단체협상의 우위를 점하고 본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그 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회사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왜곡, 과장해 각종 의혹을 만들며 정상적인 회사를 부도덕한 회사로 몰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불합리한 요구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상급단체와 연대해 사내를 넘어 언론과 감독당국에 회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주장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이 증권사는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회사 구성원인 주주, 고객, 직원 그리고 금융기관 이용자들의 우려와 불편, 나아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혼란을 볼모로 파업을 강행했다"며 "회사는 노조의 이번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회사는 노조의 파업이라는 긴급상황에 대비해 회사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으며,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증권사는 임단협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 중 인사경영권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체협약 조항 중 과도한 인사경영권 침해 조항을 조정해 회사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합원 가입범위에 대해서는 "조합가입 대상이 되는 직원은 노조에 가입해 얼마든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조합활동을 할 수 있으나,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거나 사용자의 이익대표로 행위하는 자는 노조원이 될 수 없다는 기본적 원칙을 이행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파업을 강행하는 노조 활동은 기득권 때문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그 동안 노조집행부가 단체협약에 의해 사장실보다 3배가량 넓은 사무실에서 노조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며, 일반 직원과 동등한 급여를 수령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권한을 행사해 향후 단체협약이 변경되면 그간 보장받았던 권한들이 없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

또 노조는 그 동안 노사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부부(노사)가 같이 살면서 주인(사)이 싫으면 언제든지 주인과 갈라 설 수 있다", "최후에 남는 자는 노동자"라고 언급하는 등 이번 파업이 임단협을 통한 근로조건 향상이 아닌 노동조합 본연의 순수성에서 벗어난 기득권 유지라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파업에 불과함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상준 골든브릿지금융그룹 회장과 관련한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는 "노조가 회사 아닌 개인 대주주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과 무모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대주주가 가진 경영권에 흠집을 내어, 임단협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나아가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증권사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허위사실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한편 이 증권사 노조는 이 회장이 지분 35.09%를 보유한 골든브릿지의 자회사 골든브릿지증권이 회장의 부당행위와 배임으로 위기에 처했다며 금융당국의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23일 오전 8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노조에서 사측에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은 정리해고 조항과 이 회장과 상호 합의한 '공동경영약정'의 위반사항이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사측은 △정리해고 합의를 협의로 변경 △사규위반 때 해고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쟁의행위 때 해고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쟁의행위를 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지난 2005년 이 회장과 합의 작성한 △소유·지배구조 개선 △사업영역 확대 △직원 복지증진 및 고용유지 등 '공동경영약정'도 어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