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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자단기사채에 지방채도 허용

임혜현 기자 기자  2012.04.23 1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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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종이가 아닌 전자기록부에 등록해 발행하는 1년 미만의 전자 증권인 전자단기사채의 범위에 지방채증권을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후 내년 1월 15일부터 발효된다. 금융위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채, 특수채증권 외에 지방채를 전자단기사채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