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층수 및 가구수 규제를 완화한 이후 단독주택 공급여력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단독주택 규제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2월말 기준으로 총 158개 대상사업 지구 중 36개 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말까지는 5개 지구만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국토부는 36개 지구 내 단독주택의 총가구수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후 약 8만6000가구로 변경 전(약 5만2700가구)보다 약 3만3300가구(6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해 5·1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제1·2종 일반주거지역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가구수 제한(3~5가구) 규정을 삭제했다. 하지만 규제완화 내용을 실제로 반영하려면 해당 택지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3개 △충북 11개 △대구 3개 △충남·경남·인천 각 2개 지구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진행중인 지구는 44개, 변경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지구는 30개로 조사됐다. 48개 지구는 향후 검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년 하반기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지구가 더 증가해 단독주택 가구수 증가여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월세 주택난의 재발가능성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