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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사람인에이치알 형사고발

상도덕 무시한 ‘사람인’, 방문자수 늘리기 일환

김경태 기자 기자  2012.04.20 2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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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김군은 취업사이트에 방문하기 위해 자신이 가입한 취업 포털 ‘잡코리아’를 검색창에 입력하고 클릭을 했다. 그런데 사람인에이치알이 운영하는 ‘사람인’ 사이트가 대신 떴다. 이에 김군은 ‘잡코리아’ 사이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객센터에 피해신고를 했고, 잡코리아는 바로 시스템 점검에 들어갔다.

점검 결과 피해신고를 한 김군의 컴퓨터에 본인도 알지 못하는 ‘오픈샤퍼’라는 애드웨어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잡코리아’ 사이트가 아닌 ‘사람인’ 사이트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잡코리아는 ‘오픈샤퍼’ 외에도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잡코리아’를 입력해 검색을 할 경우 ‘사람인’ 사이트가 자동적으로 팝업되도록 다량의 애드웨어가 배포되고 있음을 추가로 확인했다.

‘애드웨어’란 무료로 사용되는 프리웨어나 일정한 금액으로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세어웨어 등에서 광고를 보는 것을 전제로 사용이 허용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피해를 입은 애드웨어 리스트
잡코리아는 이런 애드웨어가 깔리 컴퓨터에서 ‘잡코리아’를 검색하거나 브라우저창에서 잡코리아의 도메인 이름을 치면 ‘사람인’ 사이트가 뜨는 피해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무단으로 특정 사이트의 팝업창이 뜨게 하는 애드웨어는 영화나 드라마, 게임, 만화 등을 다운로드 서비스하는 파일공유 사이트의 프로그램 설치 시 함께 랜덤으로 자동 설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애드웨어로 인해 구직자가 ‘사람인’ 사인트에 방문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강제적으로 팝업되는 ‘사람인’ 사이트로 인해 방문자수가 잘못 집계된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트래픽 업체들의 방문자수 데이터에도 그대로 반영돼 사이트 방문자수에 관한 왜곡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이에 잡코리아는 구직자들이 ‘잡코리아’를 검색하거나 잡코리아의 도메인 이름을 쳤을 때 ‘사람인’ 사이트가 뜨도록 하는 불공정한 광고행위와 관련해 사람인에이치알에 대해 민·형사적인 법적 조치를 취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애드웨어를 이용한 무작위 ‘사람인’ 사이트 띄우기 광고행위는 취업사이트 상호간에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취업사이트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비도덕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런 부당한 광고행위를 방치할 경우 관련 시장이 황폐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진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람인은 이런 광고자체가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엔딩브라우저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쉐어박스 프로그램 설치시 랜덤으로 자동 설치(좌)되고, 설치완료된 프로그램(우)이다.
   
네이버 검색창에 ‘잡코리아’를 검색해 입력하면(좌), ‘사람인’ 사이트가 자동팝업(우)으로 뜬다.
엔딩브라우저 마케팅은 언더 마케팅의 일환으로 연관검색어 등록을 통해 사용자가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해당 연관 사이트를 자동적으로 추천해 주는 웹마케팅의 한 방식이며 사용자의 동의 하에 배포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사람인 관계자는 “통상적인 마케팅 활동에 대한 잡코리아의 이 같은 대응은 최근 사람인의 급성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사는 앞으로 구인·구직매칭 서비스 개발 등 공정경쟁과 채용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잡코리아는 지난 2010년 12월 사람인에이치알을 상대로 사람인에이치알이 잡코리아 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사람인 사이트로 복제해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의 조정을 거쳐 쌍방 합의에 따라 위 가처분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잡코리아는 사람인에이치알이 위 합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 위반에 따른 집행을 위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그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