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무안군은 환경의 보고인 산림이 불법 산지전용 및 벌채 등으로 인해무분별하게 훼손이 되지 않도록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무안군은 5월말까지를 산림훼손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림보호에 적극 노력해 갈 계획이다.
군은 이 기간 동안에 산림부서 중심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50여명의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소각행위 단속 등 산불예방활동까지 겸하여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 임산물 굴․채취 예방을 위해 처벌사항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관습적으로 행하던 묘지이장과 땔감용으로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인 홍보 와 단속을 통해 불법산림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