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환은행(004940)은 신라인터넷면세점과 ‘사이버환전 제휴서비스 협약’을 맺고 신라인터넷면세점에서 외환은행 ‘사이버환전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 추가 환율우대와 신라면세점 1만원 할인권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현재 ‘사이버환전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국제전화 무료이용권, 해외여행자 보험 무료 가입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추가환율 우대 및 신라면세점 할인권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