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환은행(004940)은 신라인터넷면세점과 ‘사이버환전 제휴서비스 협약’을 맺고 신라인터넷면세점에서 외환은행 ‘사이버환전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 추가 환율우대와 신라면세점 1만원 할인권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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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관계자는 “현재 ‘사이버환전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국제전화 무료이용권, 해외여행자 보험 무료 가입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추가환율 우대 및 신라면세점 할인권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