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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편의점 판매 ‘약사법 개정안’ 24일 본회의 통과돼야”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 등 국회통과 촉구

조민경 기자 기자  2012.04.19 1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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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대표적인 민생 법안”이라며 “이번에도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대선과 맞물려 소모적 논쟁이 재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연대 조중근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19대 국회에서 또 다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하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것”이라며 “오는 24일 열리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 3월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정족수 미달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된 바 있다.

대한노인회도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고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의 편의성과 접근성, 소비자 선택권 보장, 약국 이용 불편 해소 측면에서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는 사안으로 국회는 서민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