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는 지난 3일 불어 닥친 강풍으로 어가들이 입은 손실을 본 어가에 대해 자연재해로 인정, 국고지원에 의한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3월 일어난 강풍은 완도․해남․진도 등 전남도 내 양식장 시설이 집중된 지역에서 ‘태풍’ 수준인 순간 최대풍속 29m/s를 기록하며 높은 풍랑을 동반해 수산 증․양식시설과 어구 및 어선이 파손되는 등 총 27억원의 수산피해가 발생했다.
품목별로는 김․미역(1만1천107책), 다시마(1천631줄) 등 해조류 양식장과 전복 가두리(23칸), 우럭․농어․돔 등 어류양식장(5천389㎡) 시설에서 2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통발(1천700개), 삼각망(3통) 및 어선(6척) 파손으로 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번 강풍 피해어가에 대한 긴급 복구계획을 수립해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복구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한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도내 시군별 수산분야 강풍 피해액은 국고지원 기준에 미달한 상태이나 충남 서천군의 피해액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국고지원(피해 우심시군) 기준에 해당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전남지역 사유시설 피해자에게도 복구비 국고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