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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분기 휴면 신용카드 37% 정리

휴면 신용카드 정리 실적 및 향후 감축 계획 발표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4.19 17: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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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휴면 신용카드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20개 카드사를 지도한 결과 휴먼카드의 3분의 1 수준인 1193만매를 해지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과거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의 해지를 적극 추진한 결과 목표했던 1060만매 보다 12.6% 많은 1193만매를 해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휴면카드 해지에 따라 지난 3월말 전체 신용카드 중 휴면 신용카드 비율은 19.8%로 지난해 9월말 대비 6.5%가 하락했다. 휴면 신용카드 비중도 4매 중 1매에서 5매 중 1매로 감소했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휴먼 신용카드 정리 및 양산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각 카드사 별로 자체 정리계획을 수립, 이행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우선 현재 회원이 해지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했던 제도가 회원의 해지의사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도 해지가 가능하게 변경된다. 금감원은 1개월 안에 카드사가 고객에게 해지 의사를 확인하고, 답이 없더라도 사용정지한 뒤 3개월 이후 자동 해지되도록 절차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한 휴면 신용카드 현황 공시제를 도입,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휴면카드 비중이 시장평균보다 높은 카드사는 별도의 감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여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회원의 신용카드 해지 절차 진행 지연, 포기유도 행위 등도 금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며 타 상품으로의 전환, 권유 등으로 회원의 신용카드 해지를 포기시키려는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3개월 영엉정지 또는 50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길거리 모집, 과다 경품 제공 등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점검 및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합리화 해 휴면 신용카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