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의 사회복지법인들이 ‘외부추천이사제’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광산구에 따르면 ‘외부추천이사제’ 도입 의사를 밝힌 사회복지법인은 19일 현재 △호연 △백선사회봉사원 △태환원 등 3곳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제를 의무화 한 ‘사회복지사업법’은 내년 1월 시행된다. 사회복지법인들이 법 시행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사례는 광산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최영해 호연 원장은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가 참여하면 운영상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할 수 있고,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의 변화도 모색할 수 있다”며 “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외부추천이사제’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1/3 이상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는 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인의 운영 비리를 막고, 시설 내 인권 침해 등을 살피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판단에서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외부추천이사제도는 법인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볼 때 법인과 주민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며 “이사회의 1/3 이상이 외부추천이사로 구성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과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