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축물의 옥상·벽면 녹화를 위한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을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축물 녹화란 건축물의 옥상·벽면·실내에 식물의 생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녹화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제정되는 설계기준은 실제 현장 적용(서울청소년수련관·부산시청사)을 통한 검증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건축물 녹화를 옥상 녹화·벽면 녹화·실내 녹화로 구분해 제시했다. 이미 조성된 건축물 녹화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도 녹화시설관리(배수설비·방수층·토양 관리 등)와 식재관리(관수·시비·제초·병충해 관리 등)로 나눠 설명했다.
이러한 설계기준을 만든 이유는 그동안 건축물 녹화에 최적화된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준이 없어 개별 기관이나 업체에서 정한 기준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구조 안전성 검토·방수/방근 조치 등 검토 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녹화 공사이후 적정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도 발생되기도 했다.
건축물 옥상·벽면 등에 녹화 공간을 조성할 경우 △휴식 공간을 제공 △도심 열섬현상 저감 효과 △도시홍수 예방 및 강우수질 정화 △소음 경감 △냉난방 에너지 절감 △건축물 내구성 향상 및 생태계 복원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적용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설계기준의 제정으로 건축주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건축물 녹화 공간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건축물 녹화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건축물 녹화와 관련한 신기술․신공법을 지속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설계기준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은 앞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추진·지원하는 건축물 녹화 사업에 공통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