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장애인들을 위해 주거동(또는 지상)과 지하주차장 사이에 엘리베이터 등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 등에 설치하는 지하주차장은 주거동과 분리설치 됐다. 이는 임대주택의 특성상 의무 주차대수가 분양주택보다 적어 지하주차장이 대부분 소규모로 지어지면서 주동과 직접 연결할 필요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천 등의 경우 장애인, 노약자 등이 지상으로의 이동수단이 계단으로 돼있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어왔다.
보금자리주택의 세대당 주차장 설치기준은 △영구임대 0.25~0.4대 △국민임대 0.7~1대 △분양 0.8~1.2대다.
개정된 지침은 신규 사업승인 분부터 적용되지만, 장애인 편의를 위해 이미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준공 전인 사업지구도 설계변경 등을 통해 최대한 편의시설을 반영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국토해양부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편의증진 시설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는 분양 및 임대 보금자리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시각경보기·좌식 싱크대·높낮이 조절 세면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 12년간 총 9346건의 개선사업을 완료했으며, 특히 2010년부터는 편의시설을 기존 11종에서 좌변기 안전손잡이와 높낮이 조절 세면기 2종을 추가해 13종으로 확대했다. 적용대상도 모든 보금자리주택으로 확대한 바 있다.
올해 현재까지 108건의 신청이 접수돼 해당 주택에 편의시설을 설치·공급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금자리주택이 장애인 등에게 더욱 안락하고 편리한 주거공간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