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제한하고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이 관리,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에 사용자가 근로자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유를 묻는 질문에 ‘법인세 절감’이라고 답한 사용자가 ‘경영자의 의지’ ‘노조의견 반영’ 이라고 답한 경우보다 많았다.
금융감독원 및 4개 금융권역 협회(금융투자협회·은행연합회·생보협회·손보협회)는 19일 퇴직연금제도 관련 가입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제작된 ‘퇴직연금 가입자가 꼭 알아야할 10가지 유의사항’을 홈페이지(http://pension.fss.or.kr)에 게재했다.
◆근로자 39.0%, 사용자 54.3% “퇴직연금 만족”
조사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근로자는 39.0%가 ‘만족’이라고 답했으며 과반수가 넘는 57.9%는 ‘보통’을 선택했다. 반면 사용자는 ‘만족한다’는 답이 54.3%, ‘보통’은 41.9%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근로자보다 제도에 대한 만족감이 더 컸다. ‘불만족’이라고 답한 비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3.1%, 3.8%로 큰 차이가 없었다.
19일 금감원과 4대 금융권역 협회가 발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근로자는 39.0%가 ‘만족’이라고 답했으며 과반수가 넘는 57.9%는 ‘보통’을 선택했다. 반면 사용자는 ‘만족한다’는 답이 54.3%, ‘보통’은 41.9%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근로자보다 제도에 대한 만족감이 더 컸다. |
퇴직금을 운용할 금융사업자를 선정한 이유로는 ‘금융회사와의 기존거래 관행’을 꼽은 사용자가 31.9%로 가장 많았다. 이는 금융사의 운용 능력보다는 기존 거래 관계가 사업자 선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다. 이밖에 29.4%는 ‘금융사의 평판’을 꼽았으며 ‘퇴직연금 서비스 능력’이라고 답한 비율은 19.0%였다.
◆“DC형 최소 기대수익률 4~6%”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추가 납입이 가능한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한 이들 중 과반수가 넘는 50.3%는 최저 기대수익률로 ‘4% 초과~6% 미만’을 꼽았다. ‘6% 초과’의 높은 수익을 기대한다는 응답도 36.7%를 차지했다.
근로자 가운데 82.3%가 퇴직연금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상품 조회와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 없다’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특히 가입자 사전 교육 실시 현황 조사에서는 ‘받지 않았다’는 답변이 34.7%로 많았다. 중소사업장일수록 교육을 받지 않은 비율이 높은 만큼 가입자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가입자들 가운데 44.8%는 ‘노후자산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해 쉽고 실용적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중복응답이 가능한 질문에서 ‘적립금 운용방법’(38.3%), ‘세금감면 혜택’ 등(37.2%)에 대한 교육 수요도 높았다.
◆“퇴직급여 연금으로 받겠다” 98% 육박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대한 물음에 응답 근로자의 77.1%가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것이라고 답해 일시금(22.9%)보다 뚜렷한 연금 선호 성향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올해 2월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의 경우 일시금 수급자가 98%인 1만2189명에 달해 이 같은 설문 결과를 무색하게 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지난 2월29일까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 각각 364명, 10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항목은 제도만족도, 가입현황, 교육, 적립금운용 등 총 99개 항목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10가지 유의사항’을 홈페이지(http://pension.fss.or.kr)에 게재했다.
각각의 10가지 유의사항은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의 홈페이지 정기적 방문 △퇴직연금(DB・DC) 가입자 교육은 1년에 최소 한 번씩 사용자의 의무사항 △ 최초 계약 후 1년 이내 계약을 이전하거나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별도 수수료 부과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 이전 해지하면 약정 이율 보장받을 수 없음 △자동운용상품 투자여부 확인 △개인형 IRA에 가입했을 때, 과세이연 효과 감안 △퇴직급여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요건 △퇴직급여 수령 시 관련 세제사항 안내 △DC형 가입 근로자의 추가 불입 시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 △퇴직연금제도 개정안 주요내용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