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여교사를 상대로 290만원을 빌려 주고 70일 만에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340만원을 회수 했음에도 120만원을 더 갚으라며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다방에서 일하는 아가씨를 상대로 살인적인 이자율을 부과해온 불법대부업자 5명과 다방을 운영하면서 돈을 받고 아가씨에게 시간영업을 보낸 업주 1명 등 모두 7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수사결과 이들은 구청에 등록을 하거나 또는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연 39%) 초과하는 연 89%~382%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왔다.
이들은 또, 상환이 늦어지면 협박, 불법 채권추심, 허위사실 게시 및 유포 등 불법대부 및 불법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일부 무등록 대부업자나 등록된 대부업자라도 서민들을 상대로 살인적인 고이율을 적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