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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하루에 커피 한잔과 에너지음료 한캔이면…

식약청, 어린이·청소년 카페인 과다섭취 예방 포스터 제작·배포

조민경 기자 기자  2012.04.18 18: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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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에너지음료를 즐겨찾는 것과 관련해 식약청이 카페인 과다섭취 주의를 당부했다.

카페인은 커피나무, 차 잎 등에 함유된 성분으로 식품 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즐겨먹는 콜라, 초콜릿, 에너지음료 등에도 광범위하게 함유돼있다.

주요 식품별 카페인 함량을 보면 캔커피가 74mg, 커피믹스(1봉 기준) 69mg, 녹차 티백(15mg), 콜라(캔) 23mg, 초콜릿(30g) 16mg, 에너지음료(캔) 62.5mg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따르면, 체중이 50kg인 청소년의 카페인 일일 섭취권장량은 125mg이다. 때문에 청소년들은 하루 커피 한 잔과 에너지음료 한 캔만 마셔도 일일 카페인 섭취권장량을 초과하게 된다.

카페인을 과량 섭취하게 되면 불면증, 신경과민, 메스꺼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고카페인 음료 섭취 예방에 나섰다.

식약청은 안전한 카페인 섭취를 알리는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중∙고등학교 등에 배포해 청소년들의 카페인 섭취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홍보용 포스터는 △식품 속의 카페인 함량 △카페인 섭취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고카페인 음료 확인 방법 등 내용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카페인 과다 섭취 부작용 정도가 성인보다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잠을 쫓기 위한 목적으로 에너지음료 등을 섞어 마시거나 과다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현재 카페인이 1mL 당 0.15mg 이상 함유된 액상음료(차, 커피 제외)제품에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하거나 어린이나 임산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섭취를 자제토록 하는 주의 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토록 권장하고 있다.

또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고카페인 함유 음료에는 총 카페인 함량 및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