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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저축성상품 보장성으로 판매, 벌금 부과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4.18 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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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대해상화재보험(001450)이 위험보험료 대부분을 감액한 저축성 상품을 보장성으로 판매해 1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8일 현대해상에 대한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 결과 관련 임직원 20명을 징계 조치하고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1억280만원, 과태료 1000만원 부과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한달간 현대해상의 기초서류 신고ㆍ준수여부, 사업비 부당집행 및 부당자금조성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저축성 상품을 보장성으로 판매해 금리 및 사업비공제 측면에서 계약자 피해를 유발했으며 방카슈랑스 전용상품 중 40건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양식을 임의로 변경하고도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지점장이 관할 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를 지점장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총 1억4100만원의 자금을 조성해 영업성경비로 사용한 행위가 적발됐다.

거래실적과 다른 사업비의 회계처리도 지적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방카슈랑스 영업과정에서 16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제공했으나 구매의 실질적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보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