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8월부터 개인신용도 6등급 이하, 20세 이하 청소년들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신용카드시장의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이 이뤄졌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여전법 개정에 따라 8월부터 20세 이상의 성년자로서 결제능력이 있고, 개인신용 6등급 이내를 보유한 경우에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는 신규 발급 신용카드부터 적용되며 정부의 복지예산 지원 등으로 발급이 불가피한 경우나 만 18세 이상으로 재직증명이 가능한 경우는 성년적용이, 결제편의를 위해 소액신용한도를 부여한 신용카드는 신용등급 적용 예외가 인정된다.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기준도 변경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결제능력은 명목소득이 아닌 가처분 소득으로 평가되며 이용한도 적정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카드사가 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회원 사전동의 없는 신용카드 이용 권유 등의 부당한 행위도 제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용권유 수신여부 및 수신방법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발급신청서식이 개선될 예정이다. 부가서비스, 상품이용조건의 축소 또는 미표기 등 부당행위도 앞으로 금지된다. 이에따라 이자율, 수수료 등을 광고하거나 신용카드 회원 등에게 안내하며 최저수준만을 크게 표기하고 최고 수준은 작게 표기하거나 않은 경우 등은 앞으로 부당행위에 적용된다.
휴먼 신용카드의 경우 회원이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카드사가 해지 또는 유지의사 확인 절차 등을 거쳐 해지가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회원에게 휴면 신용카드의 해지의사를 요청해도 응답률이 매우 낮은 것을 감안, 해지절차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휴면 신용카드 공시제를 도입해 카드사와 여신협회에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며 복잡한 해지절차 등으로 해지업무를 지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6~7월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8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