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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고용대책’ 발표, 대기업 고용촉진에 겨냥

대기업 장애인고용률 낮으면 부담금 차등 부과 진행

이혜연 기자 기자  2012.04.18 16: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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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4월 장애인고용촉진기간을 계기로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기 위해 본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정부에 따르면 취업·교육 등 장애인고용촉진대책을 개선하고, 장애인고용저조기업은 고용촉진을 위해 부담금을 세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해 ‘장애인 고용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장애인고용확충대책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검토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일하고 싶은 장애인이 맘껏 일할 수 있도록 기초수급 제도 개선과 장애물 없는 고용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취업성공패키지·희망리본 사업 등에 참여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만 인정되던 의료·교육급여 2년 유예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장애물 없는 환경(Barrier Free) 조성을 위해 공공발주신축, 증·개축공사의 경우 BF 인증을 받도록 과업지시서 등에 명기하도록 하고, 민간 시설물의 경우도 BF 인증을 받도록 조례에 명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장애인의 직장적응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용환경개선 무상·융자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가 교통수단 편리성을 위해 자치단체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한다. 이는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해 운행하는 일명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를 인근 자치단체까지 확대하도록 조례 계정한다.

장애학생 교육확대·취업 연계

‘고용확충대책’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강화시켜 장애학생의 취업역량을 제고한다.

지역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농·축산 및 공업 등의 특성화고 특수학급을 증설한다. 또한 특성에 맞게끔 다양한 직업종목을 선정·운영한다. 이를 위해 일반학교 장애학생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도별 1개 이상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한다.

만약 장애인 특별전형의 경우, ‘특별전형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특별전형 취지에 맞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의 입학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폴리텍 대학에 권역별로 별도의 장애인 훈련과정 개설을 추진하고, 창업탐색·진로결정·역량개발 등 패키지 형태의 창업교육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전용 창업보육센터를 확대 구축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시설보강 등의 지원 강화도 포함됐다.

지역사회 구심체, 장애인복지 ‘Work Together' 센터

정부는 장애인 복지를 위한 방책으로 ‘Work Together' 센터를 설치한다.

이 센터는 학교교육, 복지일자리 등과 연계해 노동시장의 진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진로 및 직업교육, 직업능력 평가,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 수요자의 욕구와 능력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와 더불어 장애학생 및 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지도상담까지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에 장애인고용공단을 연계해 진행하던 ‘커리어점프 희망일자리 프로그램’을 오는 13년까지 16개 시·도 교육청에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이 프로그램은 졸업예정자 및 특수학교 내 전공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관공서 청소도우미·도서관 사서보조·우체국 우편분류 등 지역 내 공공기관과 연계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의 프로그램 훈련시간 및 기간 등을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원고용 참여수당의 단계적 인상 검토와 지원고용기간에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기업 장애인고용확대 촉진위해 부담금 차등 부과

정부는 대기업 등 장애인고용 저조기업의 이행지도를 위해 부담금을 차등 부과한다.

고용창출의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1000인 이상 대기업 등의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대기업에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With+)’ 설립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설립요건인 장애인 고용비율을 자회사 규모별로 완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후 ‘1자회사 설립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의무이행 점검도 연 2회 실시로 엄격해졌으며, 장애인 고용 관심유도와 고용 저조기업에 대해 사전예고 및 집중 이행지도를 거쳐 명단을 공표한다.

이밖에도 표준사업장의 요건을 갖춘 경우 연계고용 인정·세제상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가점을 저장해 미이행 기업은 감점제를 도입한다. 기업별 장애인 고용실적을 표기하기 위해 ‘나라장터’에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무원 장애인식개선 교육 추진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공무원부터 민간부문까지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를 추진하고 확대한다.

특히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위·직급별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수를 추진하되, 전달교육 위주에서 장애 체험 등 역할연기 중심의 체험식 교육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장애인 체험관’을 설치·운영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과 교육·복지제도 등을 연계한 고용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이 우리사회에서 ‘차별없이 맘껏 일하는 공생일터’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과 연계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