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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만련 전원마을 개울 메워 분양 말썽

구거 부지인 줄 알았으면 구매 안했다 반발…관청은 "하자없다"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4.18 13: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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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련 전원마을 전경.

[프라임경제] 전남 나주시 봉황면 만련 전원마을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지가 국가소유 개울(구거 : 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로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이었던 사실을 고지않고 매매해 구매자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전남도와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는 도시 퇴직자의 농촌 유입을 위해 봉황면 만봉리 9만2000여㎡에 15억원(국비 12억, 시비 3억)을 투입,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을 지난해 11월 완공했다.

이곳에는 5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부지정리와 조경 그리고 분양은 만련 전원마을 추진위원회(회장 나광휘)가 맡았다.

이곳은 현재까지 분양이 진행중이며, 입주자들은 건축허가를 맡아 공사에 들어가는 등 내년 초께 전원마을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내의 요양을 위해 전원마을 부지를 구매한 임 모씨는 자신이 구매한 부지가 계약일 당시 국가 소유였으며, 구거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5일 부지를 구매한 임 모씨의 부지 731평㎡(218평) 가운데 중앙을 가로지르는 부지 30여평 정도가 구거였던 것.

더욱이 해당 부지가 국가 소유에서 전원마을 추진위로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가 이뤄져 결국 국가 소유의 부지를 개인이 팔아버린 꼴이 됐다.

또 당시 계약서에는 총 평수가 명시됐지만, 국가 소유의 구거를 포함한 2필지를 명시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속이려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기반공사완료후 국가 소유의 구거를 대체 부지와 교환토록 돼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면서 "상류수가 흐르고 있는 구거를 고지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 씨는 "엄청난 국·시비를 투입해 조성한 부지인데, 기반시설 준공까지 마치고도 소유권 이전이 안된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면서 "봉이 김선달도 아닌데 사기당한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거에 수맥이 흐를 가능성이 많음에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현격한 계약 위반 행위"라면서 "구거 부지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