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광주시의원 |
[프라임경제] 조영표(민주당, 남구1)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발의한 ‘광주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가 18일 상임위원회를 통과 했다.
이 조례는 지역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했고, 인증된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여성·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취업서비스를 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광주시에 있는 공공 기관, 기업 등에 지역 고등학교 우수한 졸업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권고 했다.
조영표 위원장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세 둔화로 민간기업의 신규일자리가 줄어들어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