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전경. |
[프라임경제] 전남도교육청이 감사원에서 요구한 징계 양형을 낮춰 징계해 제식구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게다가 해당 공무원은 감경 징계에 불복, 소청심사를 요청했으나 도교육청이 이를 기각해 체면치레를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벌여, 장성교육지원청 근무 당시 350만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신 모 사무관에 대해 ‘중징계 해임’ 통보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지난 2월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신 사무관이 공무원으로 봉사한 점 등을 참작해 해임보다 한단계 낮은 '강등'을 결정.통보하고, 인사조치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당시 신 사무관과 함께 근무하던 안 모 교육장에 대해 '중징계 파면' 통보했으나, 도교육청 징계위원회가 해임으로 결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나 감사원은 중.경징계로만 분류해 징계요구 할 경우 온정주의에 치우쳐 가장 약한 징계를 해왔던 관행을 깨기 위해 해임.파면(배제징계) 등을 징계 요구서에 명시해 통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감사원의 징계요구서에 명시된 중징계보다 한단계 낮은 단계의 징계를 의결해 제식구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게다가 해당 공무원은 징계에 불복하는 의미로 지난 3월2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고, 도교육청을 감시.견제하는 도의원까지 구명운동에 나서 빈축을 샀었다. '소청 제기' 소식을 전해들은 도교육청 고위 공무원은 소청심사가 부적절한 것 같다며, 크게 분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S씨의 소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신 씨는 이 징계를 수용할 지, 아지면 행정 소송을 통해 변론의 기회를 가질지 관심이다.
도교육청 모 공무원은 “개인적으로 봐선 안타까운 일이지만,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면서 “양형이 낮춰진 것도 어딘데, 또다시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는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