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27일부터 소형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허용되고,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27일부터 바닥난방시설·전용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전용 85㎡이하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하다.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5년 이상 임대 시)와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합산과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27일부터 소형 오피스텔 매입임대주택 등록 허용과 함께 세제혜택도 지원된다. 자료는 국토해양부. |
또,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시·군·구청장은 주민등록여부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토록 하였다.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도 도입된다. 대상범위는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동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했다.
중복 입주 확인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정보(임차인 성명·주민등록번호·임대주택의 유형·거주지 주소·최초 입주일자)를 전산관리지정기관(국토부 장관 고시)에 분기별로 통보하면,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중복입주자를 확인해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