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란지교소프트는 ‘CCTV 운영관리 방침’ 작성용 서식 파일을 제공하고 ‘CCTV 촬영 중’ 안내 스티커 5종 세트를 신청 받아 무료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내용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실내에 CCTV가 설치됐다면 출입구에 부착해야 하고 실외의 경우는 카메라가 설치된 곳 마다 따로 부착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행령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에 따라 추가 조치사항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운영자들은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 대책마련에 한 동안 혼란이 예상된다.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사실 조차 모르는 중소규모, 영세 업체들은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은 곳이 많아 법률 위반이 될 수 밖에 없어 적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센터 조원희 센터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본업에 바쁜 중소규모 영세 업체들을 위해 운영관리 방침 작성용 서류와 함께 훼손이 안되고 쉽게 부착해 쓸 수 있는 ‘CCTV 촬영 중’ 안내 스티커를 제작했다”며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해 범법자가 되거나 부과되는 과태료로 인해 어려워할 생계형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