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는 벼 재배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쌀 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오는 6월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벼.연근.미나리.왕골과 그 밖에 농업인 등이 소득 증대를 위해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 등이 재배하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이용된 논이다.
신규로 신청하는 농업인은 등록 신청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해 1만제곱미터 또는 농산물 판매 금액 900만원(법인 5만제곱미터.4천500만원)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동안에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 등이다.
신청은 등록신청서, 경작 사실 확인서(이장 및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 영농기록 1건(농산물 판매.농자재 구입.벼 계약재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쌀직불금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신규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이장 및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육성대상자 증명서, 2년 이상 연속 1만제곱미터 이상 경작한 증명서, 쌀직불금 수령자의 사망 등에 따라 영농을 승계한 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