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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선 대표 횡령·배임' 혐의로 코스피서 매매 정지

정금철 기자 기자  2012.04.16 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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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는 16일 오후 하이마트(071840) 대표이사 선종구 등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해당 여부 검토를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의 '하이마트 경영진 비리 사건 수사 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지난 2005년 1차 인수합병(M&A)과 관련한 총 3011억원 배임 및 2008년 M&A 관련 2차 비리와 같은 해 760억원 규모 불법취득재산의 대물림 관련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

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대표이사 연봉증액 등을 통한 182억원 횡령·배임 혐의와 함께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광고대행사 및 납품업체로부터 청탁대가로 107억원의 금품 수수 및 부동산투기 등의 혐의도 받고 됐다.  

유가증권시장본부 서정욱 공시부장은 "이번 사건은 하이마트의 대표이사, 부사장 등 경영진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횡령·배임 등이 각각 다른 형태로 7차례 이상 발생한 복잡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횡령, 배임 등이 회사 재무상태에 미친 영향,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의 훼손 여부 등 하이마트의 기업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경영투명성 및 지배구조 안정성 개선계획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여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거래소는 하이마트가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하고 심사대상으로 지정될 때는 거래정지 지속 및 실질심사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