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7월부터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기업 및 공공기관을 지원하는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해외건설협회에 설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LH나 해외건설협회에 설치해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정보·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개발경험·기술홍보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현 ‘해외건설심의위원회’는 향후 ‘해외건설진흥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 심의사항으로는 현재 공공기관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전략, 공공기관의 출자·투자의 적정성외에 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 인력양성기관 지정업무를 추가한다.
위원으로 참가하는 부처는 현재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에 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고용노동부를 추가했다.
또, 해외건설협회·건설기술교육원·전문건설공제조합기술교육원이 수행하던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교육시설·장비를 평가해 교육기관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