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와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13일 오전 청와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는 주장이다.
또 “우리 정부는 북한의 새 지도부가 국제사회의 일치된 발사 철회 요구를 무시하고 이를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 도발을 포함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고,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 공조해 이번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39분 평안북도 철산군 소재 발사장에서 소위 실용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