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갓 성인이 된 19세 청소년과 100년을 산 노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1993년 4월 10일 이후 출생자) 이상은, 남녀노소 누구나 선거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죠. 단, ‘범법자’만은 제외입니다.
그렇다면 투표권을 박탈당해 4‧11총선 때 투표를 하지 못한 재계인사는 누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태광그룹 이호진(50) 전 회장과 모친 태광실업 이선애(84) 전 상무를 꼽을 수 있습니다.
회사 돈 140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지난 2월21일 재판부로부터 징역 4년6월에 추징금 20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법정구속된 상태인데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회장은 이와 동시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실형(징역4년)을 선고 받은 모친 이 전 상무도 아들과 함께 나란히 투표권을 빼앗겼죠.
◆유권자명부 빠진 재계인사 누구?
‘욱하는 성질’로 인해 낭패를 본 그룹총수도 있는데요, 바로 생활용품기업 피죤의 이윤재(78) 회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앞서 이 회장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은욱 전 사장을 혼쭐내주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했다가 청부폭행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는데요, 당시 이 회장이 폭력배에게 건넨 돈은 총 3억원으로, 5만원권 6000장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바른선거 이미지 컷. 선거관리위원회 발췌. |
선거권이 없어 투표를 하지 못한 총수일가도 여럿인데요, 그 이유도 가지각색입니다. 먼저,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장남 조현준(44) 사장은 회사 돈을 빼돌려 해외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로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회사자금으로 미국에 고급저택을 산 조 사장은 지난 1월5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520여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SK그룹 최태원(51) 회장의 동생 최재원(48) 수석부회장도 선거권이 없어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지 못했는데요, 최 수석부회장의 경우 계열사 투자금(500억원)을 개인 선물투자에 사용했다가 지난해 연말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돈놀이’에 빠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한 재계인사는 또 있습니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방계 3세 구본호(37)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구씨는 지난 3월15일 재상고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 받아 이번 총선서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주권…투표는 하셨어요?
반면, 4대그룹 총수들의 경우 줄줄이 특별사면 되면서 선거권을 지킬 수 있었는데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경우 이른바 ‘삼성특검’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지만 2009년 12월 말 ‘나홀로 특별사면’되면서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예외는 아닌데요. ‘글로비스 사태’와 ‘분식회계 혐의’로 나란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두 사람은 2008년 광복절특사로 나오면서 투표권을 되찾았습니다.
한편, 4대그룹 총수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사람은 LG그룹 구본무 회장이 유일한데요, 구 회장의 경우 2002년 불법대선자금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소중한 한 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참고사항>
공직선거법 제2장 제18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먼저,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범으로서 ①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집행유예를 확정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 실효자 포함) 등도 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