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지난 5일 발표한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평가를 두고 생명보험업계와 금소연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12일 금소연의 K-컨슈머리포트 제2호 ‘변액연금보험 비교정보’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내 비교정보 게재와 관련, 보험업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를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생보협회는 보험업법(제124조제5항 및 제6항, 제209조제3항제13호)에 따라 금소연의 공시 중단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금융위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법상 협회 이외의 자가 비교공시하는 경우 보험상품공시위원회가 정하는 기준ㆍ방법 등을 준용해 보험사의 공시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공정하게 실시하고 자료출처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협회의 비교ㆍ공시 내용과 다르거나 일부만을 비교 공시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생보협회 주장에 따르면 금소연 비교정보는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공정하게 비교ㆍ공시됐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자료 출처 기재의무도 위배된다. 위원회와 협의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금소연 발표 비교정보는 부정확한 비교정보 제공으로 보험계약자 등의 오인을 유발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상품 선택 가능성을 차단하는 문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생보협회는 보험업법 제124조 제6항에 따라 금소연의 공시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공시중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금소연은 보험업법상 절차상 위반이 인정되고 보험업법 제209조 제3항 제13호에 따른 벌칙 1000만원 이하 과태로 부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소연은 생보업계의 입장에 대해 “NGO단체에 사전협의를 주장하는 개념이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금소연은 협회의 주장에 대해 실효수익률은 생명보험상품공시위원회가 정한 공시기준대로 정확히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보협회가 주장하는 ‘사전협의’는 2012년 1월말경부터 변액연금보험 비교정보 제공과 관련해 생명보험상품공시위원회와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소연은 생보협회의 주장에 대해 ‘민영생보사의 이익을 위한 단체인 생보협회가 자신들이 만든 상품공시기준을 소비자단체에게 그대로 따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생보협회에 설치된 상품공시위원회는 9명중 6명이 업계 직원이고 남은 3명만이 외부인사”라며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공시기준을 세우고 공시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놓고 거창하게 보험업법을 운운하고 있다”분석했다. 이어 그는 “NGO단체의 생명은 정부도 관여하지 못하는 자주, 독립성인데 영리목적의 사업단체가 소비단체에 대해 사전협의를 주장하는지 개념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