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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얻은 개발이익 토지보상 못 받는다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공익사업 영향 받지 않은 지가변동률 적용…7월 시행 예정

최영식 기자 기자  2012.04.12 10: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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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변동률이 일정기준 이상 발생하는 경우 토지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투자와 관계없이 발생한 것으로 토지보상법에서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은 법규성이 없는 ‘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 제정·운영)’으로 정해 운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토지보상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지가변동률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공익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사업규모 20만㎡ 이상이고 △사업인정시(사업지구 지정·결정)부터 가격시점(보상계약체결)까지 지가변동률이 3% 이상 상승·하락한 경우 △해당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시·도의 지가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공익사업의 계획 등을 고시·공고해 사업지구 내 공시지가변동률이 시·군·구의 공시지가변동률보다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고시·공고일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로 소급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사업규모가 20만㎡ 이상이고 △공고·고시일부터 사업인정일까지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3% 이상 차이나는 경우 △해당 사업지구 내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시·군·구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보다 30%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등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반 국민 의견 수렴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