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특허·신기술 공사 시 발주자 서면승낙 없이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직접시공 의무를 완화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 규제완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4월1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3억원 미만 50% △3~10억원 30% △10~30억원 20% △30~50억원 10%로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 직접시공 준수가 곤란한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규제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도급자가 특허나 신기술이 적용된 부분을 하도급해 직접시공의무 준수가 곤란한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생략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그 밖에 특허실시권을 가진 건설업자도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