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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000가구 이상 주택단지 ‘쪼개기 분양’ 허용

시장상황에 따라 공급 규모·시기 조절 가능…리모델링 가구수 증가도 허용

최영식 기자 기자  2012.04.12 09: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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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7월부터 1000가구 이상인 단지의 경우 2개 이상의 단지로 분할해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분할 건설・공급할 수 있는 단지의 규모는 1000가구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m² 이상이며,  지역 건설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 조례로 10% 범위 내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각 구분되는 단지는 300가구 이상으로 하되,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6m 이상의 도로나 부설주차장·옹벽 또는 축대·녹지 등으로 경계를 구분하도록 했다.

분할된 공구 중 최초에 착공하는 공구는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 내 사업을 착수해야 하고, 나머지 분할 공구는 최초 착공 이후 2년 내 착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개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리모델링 가구수 증가도 허용한다.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 시 수립하여야 할 권리변동계획에는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변동명세·사업비·조합원의 비용분담·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분양계획·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가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로티로 전용하는 경우 범위는 1층으로 하고, 필로티 전용에 따른 최상부 증축은 1개층으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