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여의도 사옥 내 레스토랑 ‘더박스’ 한쪽 벽면에 위치한 ‘통곡의 벽’ |
이 벽면은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60개의 작은 LCD모니터에 텍스트가 흐르는 디자인은 언뜻 보면 비디오아트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쉴새 없이 키보드 소리와 함께 올라오는 텍스트의 내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제 카드사용기간이 28일까지인데 가끔 통보도 없이 27일로 제멋대로 바뀌어서 혼란스러워요. 이럴 때는 미리 알려주셔야죠’, ‘왜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카드 발급을 유도하는 겁니까? 기업윤리에 의심이 드네요’
현대카드 직원들이 보기 불편한 내용도 많이 보였는데요. 이 LCD모니터는 전국 각지에서 접수되는 고객 불만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때론 험한 욕설도 거침없이 표시되지요. 고객 접점에 있지 않은 직원들이라도 통곡의 벽을 통해 현장분위기를 간접 경험하라는 회사의 뜻입니다.
실제로 통곡의 벽을 통해 고객의 소리를 직접 경험한 직원들의 마인드는 조금씩 달려졌다고 합니다. 고객 불만을 공개해 전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회사의 의지가 통한 것이지요.
하지만 가끔 눈살이 찌푸려지는 욕설도 눈에 띕니다. 인터넷 상의 무방비한 욕설에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데요. 최근에는 네티즌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발당했다는 기사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터넷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가벼운 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어 보이는데요. 몇 가지를 사례를 살펴보면 온라인 게임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상대방에게 ‘대머리’, ‘뻐꺼(머리가 벗겨졌다는 속어)’를 사용한 A씨는 명예훼손죄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자신을 평소 스토커라 말한 군대 후임병 B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던 C씨는 ‘XX는 게이’라는 글을 자시의 홈페이지를 비롯 7명의 홈페이지에 7차례에 걸쳐 올린 결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판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댓글이나 게시물이 허위가 아니면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 모습이 감춰지는 곳이라 해서,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아래 루머를 퍼트리고, 특정인에게 악성 댓글을 다는 행위는 있어선 안되겠죠? 최근에는 ‘네티켓(인터넷 에티켓) 10원칙’ 등도 만들어졌다고 하니 한번씩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