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그린손해보험이 10일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으로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위원장이 당사 대표이사(회장)를 업무상 배임죄로 전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린손해보험은 업무상 배임여부가 확인되는 즉시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린손보는 지난해 12월22일 금융위로부터 지급여력비율 저하에 따른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지난 2월17일 신안그룹을 대주주로 영입하려 했지만 가격절충에 실패하며 무산됐다.
이에따라 오는 15일까지 새로운 대주주를 물색해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하며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할 경우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강제매각 절차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