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 전문업체인 컴트루테크놀로지가 자가진단 및 포럼 사이트인 ‘개인정보보호센터’에 ‘첫 SNS 선거에서 민감 정보 유출’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공개했다.
이 포럼은 기업을 위한 자가진단 제공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 9월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민감 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민감 정보란 ‘사상, 신념, 병력, 전과기록, 정당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유전정보, 성취향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민감하게’ 작용되는 정보이다. 기업의 불법 정보수집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민감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개인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
개인정보보호센터는 “선거철을 비롯한 SNS 이용에서 자신의 민감 정보와 개인정보가 인터넷 공간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며 “한 번 퍼진 정보를 없애기란 거의 불가능한 시대다. 스스로 개인 정보 공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 SNS를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19대 총선의 화두는 단연 ‘첫 SNS 선거’이다. ‘SNS 선거운동 및 정보 게재’와 투표당일 ‘SNS 인증샷’ 등이 그 내용이다. 그 동안 유권자들은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통해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했고, 내일이 밝으면 투표 인증샷이 인터넷 곳곳에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SNS 선거운동은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빠른 파급효과를 특징으로 선거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왔다. 그러나 긍정적인 여론도 있는 반면, 그 역기능에 우려를 두는 시선도 적지 않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관점에서 SNS선거는 ‘민감 정보’를 비롯해 개인정보유출의 계기가 될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이 활성화 되고 젊은 층의 참여가 늘어나 ‘소통’이 확대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민감 정보가 폭발적으로 생산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트위터 ID 200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가능항목’을 조사하여 발표하기도 했다. 이름과 사진, 가족정보는 물론이고,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의료정보 29%, 정치성향 19%가 포함돼 있었다. 믿고 올린 ‘근황’이 범죄에 악용될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당분간 휴가를 다녀온다’는 SNS메시지를 남기거나 메시지에 뜬 ‘위치정보’를 통해 절도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번 선거의 투표 인증샷의 경우 ‘이름, 얼굴, 위치’등의 개인정보가 노출 될 수 있다.
기존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가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기에 개인 스스로 ‘정보 공개 범위’를 정해 SNS를 활용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지나친 사생활 공개로 ‘나보다 나를 더 잘아는 남’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루에도 엄청난 양이 생성되는 SNS, 이 중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또한 무수할 것으로 보여 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