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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릉! 여보세요] 내 가족을 찾는다…‘182 실종아동찾기센터’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도 미아로 간주…4조 2교대 불철주야 대기

이혜민 기자 기자  2012.04.10 08: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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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실종된 어린이, 장애인은 모두 7만6000명이다. 미아 발생은 예고 없이 발생한다. 아이를 잃어버리는 것도 순식간에 벌어진다. 고의적인 아동유기가 아닌 이상 대부분 미아는 대규모 유원지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어른들의 순간적인 부주의로 발생한다.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에서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아동을 보다 빨리 가족의 품으로 보내기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실종아동수사기관으로 우뚝 선 센터는 지난 2004년 서울 ‘미아찾기센터’를 통합·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전부터 경찰청에서는 미아, 실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서울’이라는 지역에 한정 된 것이 아닌 전국 단위의 통합 센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 접수, 조회 및 전산입력 등 찾는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실종아동찾기센터가 설치됐다.

미아의 범위를 넓게 포괄해, 아동 뿐 아니라 정신연령이 낮은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치매노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센터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만 14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치매노인의 신고와 수배하고 신속하게 해당 경찰서관에 전파해 조치할 수 있도록 찾아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총 20명으로 경찰청에 소속된 경찰과 행정관들은 4조 2교대로 사명감을 갖고 ‘내 가족을 찾는다’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실종된 아동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 위해 24시간 대기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658건, 2월 1777건으로 하루 평균 57건의 접수를 받고 있다. 연평균 3837명의 아동이 미아로 신고 되고 있으며, 이 중 92%인 3530명은 소중한 가족들 품으로 돌려보내지고 있다. 물론, 계절마다 변동이 있다. 외출이 잦아지는 4~8월의 경우 센터에 전화벨이 끝이지 않는다.

◆ ‘프로파일링시스템’ 통한 전국수배

실종신고는 ‘찾는 신고’와 ‘보호 신고’로 구분이 된다. ‘찾는 신고’의 경우 신고 접수 즉시 프로파일링시스템을 통해 전국에 수배하고 해당 경찰서에 신속히 전파해 탐문 수색을 할 수 있다.

프로파일링시스템은 지난 2008년 3월에 구축했다. 이는 모든 실종아동 등 가출인의 발생상황과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한다.

지난 3월 서울에서 치매노인을 보호 중,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검색한 결과 이전에 신고한 자료를 발견해 보호자에게 인계한 사례가 있다.

한편 보호신고의 경우, 길을 잃고 헤매는 아동, 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보호하는 시민의 신고로 이뤄진다.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과 사진을 찍는 등 조치를 취하며, 보호 수배와 동시에 유사한 자료로 찾는 신고 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한다. 해당 경찰서에서도 보호자를 찾기 위해 탐문한다.

   
실종아동찾기 센터에서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 접수, 조회 및 전산입력 등 찾는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센터는 지문을 활용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무연고자,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 등 자신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보호대상자의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확인 후 가족과 상봉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센터는 아주 어렸을 때 헤어져 가족 사항을 전혀 모르는 분들에겐 무료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족을 찾아주고 있다.

◆ 5월25일 ‘실종아동의 날’

정부는 2005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실종아동 정보를 관련 기관들이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엔 법을 재개편해 실종 자체를 예방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실종아동 모두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날로 매년 5월25일은 ‘실종아동의 날’로 지정됐다. 실종아동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확대와 실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상징적인 날이다.

또한 이 날은 희생된 실종아동을 추모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환기 시키고, 장기 실종 아동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실종아동의 날’로 제정해 실종가족, 보건복지부, 경찰서 및 유관 기관과 함께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등으로 지난해 행안부와 경찰청이 함께 실종아동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정보 사전등록 등 실종아동 찾기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또 △지자체 △대한적십자 △실종아동 전문기관 등이 보유 중인 각종 정보를 경찰청 미아 찾기 시스템과 연계해 사진, 지문 매칭을 통해 실종아동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 실종아동 ‘예방’이 우선

한편, 센터는 지난해 행안부에서 실종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예산을 지원받아, 프로파일링시스템을 고도화시키고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 Dream’ 오픈 등 시스템 개선과 실종아동법 개정에 앞장섰다.

센터는 올해 2단계 사업으로 대국민 서비스 기능 향상과 위치정보 수집, 사전등록제 시행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경찰청 182 실종아동찾기 남궁숙 센터장은 “실종법이 지난 2005년에 생긴 만큼, 실종에 대한 관심이 생긴 지 얼마 안됐다. 앞으로 정부와 사회, 시민들이 우리 주위의 실종아동과 그 가족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지 및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